[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판진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굳이 외국인등록이 필요없으나, 그러한 점들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득이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판진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굳이 외국인등록이 필요없으나, 그러한 점들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득이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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