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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언은 이렇게 남겨질까요? 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더보기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더보기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 더보기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