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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는? -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① 가정법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 가정법원의 친양자(親養子)입양 허가를 받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더보기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부인소송은 무엇일까?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더보기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친생자 추정 절차와 결정은? - 이혼법률정보 변호사 최진환 부(父)의 친생자 추정은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 더보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와 전혼(前婚)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 더보기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란?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죠.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때문이죠.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 더보기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 더보기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더보기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 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더보기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과 친권? 친권과 양육권? 서로 비슷한 말 같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의 사전적 의미 양육권(養育權) 이란? -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