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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입양은 무효로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친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명령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 더보기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 더보기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