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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것 양육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 더보기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 .. 더보기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더보기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부 혹은 모가 양육권을 얻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재혼할 시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만나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Q.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두달 뒤 재혼을.. 더보기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제도 양육비는 월 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