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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③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②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더보기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①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 더보기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 입니다. 더보기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