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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더보기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 더보기
면접교섭권 범위는? 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 더보기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 더보기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