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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게서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후 본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속포기자가 손주의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판결이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8월에 채무 약 8억 원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 후 ㄱ씨의 채권자들은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자녀 2명은 이에 대해 상속포기 절차를 가져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자녀.. 더보기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사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송인데요. 상속소송은 가정 안에서는 물론 채무 관계가 얽힌 외부인들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아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빚 상속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국민들이 부채 상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은 재.. 더보기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농지 약 3천 평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고 이에 자식들인 ㄴ씨와 ㄷ씨가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요. ㄷ씨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ㄱ씨를 모시지 않았고 ㄴ씨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ㄷ씨는 ㄴ씨를 생각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농지 3천 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ㄴ씨에게 주었으나 상속이 개시되면서 위의 각서 무효를 ..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상속포기절차 가사소송변호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함으로써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해당 상속이 넘어가게 될까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손주가 조부모의 빚을 상속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에 ㄱ사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렸는데요. A씨의 배우자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사는 2009년 1월에 선급금으로 약 3억 원을 주면서 A씨와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해 10월에 거래를 중지하였는데요. 거래를 중지할 때 A씨가 ㄱ사에게 주어야 할 선급금으로는 .. 더보기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한사람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A.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