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경우의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더보기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 더보기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