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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또는 외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증거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가지면서 수집해야만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남편외도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행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더보기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 더보기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더보기
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얼마 전 CCTV 영상에 찍힌 남편의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급증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부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보니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 더보기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 제소에 의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의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다른 이성과..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버리고 마는 부부가 많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믿었건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법률은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더보기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