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