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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친이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나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이나 양자의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며, 그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양친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친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입양은 무효로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친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경우의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