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담사례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모두 상속하시게 됩니다.
만일 남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엔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