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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 더보기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Q.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도 컸나 봅니다.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제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위자료지급이나 재산분할을 약속했는데, 이혼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에서 정확하게 지급기일까지 정하고 그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를 만들어 두면, 훗날 ..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고 혼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적어야 할 재산목록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명시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