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시 재산조회제도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죠.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대상..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①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 더보기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는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 더보기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최진환 재혼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전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배우자의 사망 두 가지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최진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前)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재산 분할 변호사 최진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혼이 제3자 때문이라면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제2호)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이해 오늘은 이혼시 재산문제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관계없이 모두 인정이 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해 부부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