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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똔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바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바람났다고 해도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을 원하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無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될까?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을 한 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보기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급증'…신고 방법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급증'…신고 방법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 국적의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아내를 상습 폭행한 한국인 남편 15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불륜관계를 의심하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화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즉시 신고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더보기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간통행위를 사전동의)하거나, 유서(간통사후용서) 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는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 등 배우자 간통,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 더보기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부모나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과거 혹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학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무차별 적으로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나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방법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진압합니다. 필요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흔한 소재로 쓰이는게 바로 '불륜' 입니다. 아침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내 남편과 낯선 여자, 혹은 자신과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둘 다 고소할거야! 부셔버릴거야!"라는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간통죄 간통죄는 현행 형법 2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같이 간통을 한 상대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만으로 간통죄 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포옹이나 애무, 키스 등으로는 간통죄.. 더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얼마 전, 배우 박상민 씨가 전 아내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 한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한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혼인 당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상민 씨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군요.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사회 악(惡)이자..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배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 지급, 수술·입원 및 간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입니다.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