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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첫번째,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근지 두번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죠. 검사는 가정..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는 5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긴급 구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이때 의료지원은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 더보기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를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과 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 더보기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 한 경우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죄에서 종용의 의미?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 더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되는지 또한 가정폭력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TIP!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오늘은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의 성립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의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간통죄 성립 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