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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 제도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언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지만 규정 및 양식에 오류가 있어 유언상속 효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유언장에는 아파트는 차녀인 ㄴ씨에게 물려 줄 것이며, 은행에 있는 자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은 기부할 것이며, 기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ㄴ씨를 포함한 3명의 딸 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장남인 ㄷ씨.. 더보기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사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송인데요. 상속소송은 가정 안에서는 물론 채무 관계가 얽힌 외부인들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아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빚 상속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국민들이 부채 상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은 재..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 더보기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며칠 전 80대의 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할머니가 모은 억대의 재산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위 할머니는 홀로 돈을 모으면서 약 7억원의 부동산과 8억원이 넘는 예금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왕래가 없었던 조카가 법원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유산상속이 어렵자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상담 및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남아있는 예금을 인출 받았는데요. ㄱ씨는 물론 조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사람 역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한사람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분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언은 이렇게 남겨질까요? 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더보기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 더보기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