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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더보기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이혼변호사]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 강제집행법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조금의 균열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결국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또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보기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제2호)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Q.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처는 13년전 가출하여 이제껏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은 계주노릇으로 계가 부도나 이웃을 보기가 그러해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웃사람들의 계금 약 6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대화가 안된다며 다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더욱 분한것은 아이들과만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며 남의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제 늙어서 가정이란 것이 더욱 절실한데 더욱이 아내 일 때문에 집을 팔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처가 매우 괘씸합니다. .. 더보기
이혼시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