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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제2호)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는? ->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은? ○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22조)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 더보기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 더보기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안녕하십니까?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최진환변호사의 HappyLawyer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의 큰 장점은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힘을 얻고, 이기기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바탕이 되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 더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되는지 또한 가정폭력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TIP!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더보기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고3, 중2(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 더보기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더보기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Q.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처는 13년전 가출하여 이제껏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은 계주노릇으로 계가 부도나 이웃을 보기가 그러해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웃사람들의 계금 약 6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대화가 안된다며 다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더욱 분한것은 아이들과만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며 남의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제 늙어서 가정이란 것이 더욱 절실한데 더욱이 아내 일 때문에 집을 팔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처가 매우 괘씸합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