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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Q.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A.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Q.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상황,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경제상황, 가족상황, 심신상태 등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A.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더보기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Q. 판결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