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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고3, 중2(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한때의 감정에 의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현재 이혼의사가 없을때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지 '이혼무효' 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이혼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더보기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Q.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처는 13년전 가출하여 이제껏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은 계주노릇으로 계가 부도나 이웃을 보기가 그러해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웃사람들의 계금 약 6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대화가 안된다며 다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더욱 분한것은 아이들과만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며 남의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제 늙어서 가정이란 것이 더욱 절실한데 더욱이 아내 일 때문에 집을 팔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처가 매우 괘씸합니다. .. 더보기
이혼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하기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금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게 이혼 전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 더보기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이혼의 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데, 오늘은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 더보기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Q.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A.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1월 이내에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정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