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重婚)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혼이 무엇인지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두번째는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세번째는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죠.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더보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 - 이혼소송담당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더보기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에 따른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환변호사가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손해,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집니다.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정..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이도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는? ->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은? ○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22조)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 더보기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 더보기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Q.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중2 (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이 지금은 여력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합의이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