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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 입양요건을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입양(가장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 더보기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 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 더보기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소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양친이나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나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이나 양자의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며, 그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양친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친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원인 및 성질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입양은 무효로 됩니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친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부의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를 기록하는 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더보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혼인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