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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흔한 소재로 쓰이는게 바로 '불륜' 입니다. 아침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내 남편과 낯선 여자, 혹은 자신과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둘 다 고소할거야! 부셔버릴거야!"라는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간통죄 간통죄는 현행 형법 2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같이 간통을 한 상대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만으로 간통죄 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포옹이나 애무, 키스 등으로는 간통죄.. 더보기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이혼후 아이 양육 및 호적 문제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속되던 부모와 자식간의 공동생활은 사라지므로 아이들의 공동양육을 어렵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아이를 아빠가 키울 건지, 아니면 엄마가 키울 건지,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권 / 아이 양육 / 아이 호적] 가능한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동일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테지만, 이것이 다른 경우 불편이 따를 수 밖에..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하는 이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협의이혼,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걸어서 하는 이혼이 재판이혼 입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서로의 동의 하에…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동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신고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라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면 이혼신.. 더보기
[이혼서류무료다운] 이혼신고서 양식 (2011.12.30. 시행) [이혼서류무료다운] 이혼신고서 양식 (2011.12.30. 시행) [이혼서류무료다운] 이혼신고서 양식입니다. 작성방법도 기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위자료,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Q.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도 컸나 봅니다.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제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위자료지급이나 재산분할을 약속했는데, 이혼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할 때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에서 정확하게 지급기일까지 정하고 그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를 만들어 두면, 훗날 .. 더보기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고 혼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버리고 마는 부부가 많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믿었건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법률은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더보기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