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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Q. 신혼 초기 때는 몰랐는데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한다면 맞대응이라도 할텐데, 사람을 들들 볶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구요. 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발신자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건 아닌지 옷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서 의처증 있냐고 따지니까 또 노발대발하면허 화를 내네요.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라면서요. 더 기가 막힌건 저희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아들이 이제 유치..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 더보기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간통행위를 사전동의)하거나, 유서(간통사후용서) 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는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 등 배우자 간통,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 더보기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진행 방법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②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 더보기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받는 방법은?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일시금 지급 제도 양육비는 월 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