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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시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 및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어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 더보기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부모나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과거 혹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학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무차별 적으로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나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방법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진압합니다. 필요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 더보기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 상속 가능?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상담 / 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 ▣ 이혼 위자료 액수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시 법률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 더보기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 번 설명하자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①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 더보기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