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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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아빠·남편 가정폭력, 배상 명령 신청 -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부모나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과거 혹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학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무차별 적으로 때리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나 사실혼 부부도 가정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처리 방법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진압합니다. 필요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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