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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 더보기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 더보기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더보기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파혼의 사유 및 손해배상은?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 더보기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과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성립에서 요건 중 재혼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무효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2.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다음은 재혼한 경우 효과가 재혼 취소인 상황입니다. 1.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 더보기
재혼 무효 사유는?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재혼 무효 사유는?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한편,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③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혼 무효 방법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더보기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이란 무엇일까? -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 중혼(重婚)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혼이 무엇인지 재판이혼절차 변호사 최진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이 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 판결, 두번째는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세번째는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죠.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는? ->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은? ○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22조)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 더보기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한때의 감정에 의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현재 이혼의사가 없을때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지 '이혼무효' 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이혼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