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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절차 - 이혼소송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협의이혼 절차 ①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간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중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 ② 부부가 함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무조건 부부 본인이 가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외국에있을시 재외..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혼 파기, 이혼절차 밟아야하나? -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인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끼리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 번 설명하자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①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 더보기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 더보기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하는 이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협의이혼,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걸어서 하는 이혼이 재판이혼 입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서로의 동의 하에…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동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신고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라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면 이혼신..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버리고 마는 부부가 많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믿었건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법률은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더보기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할 것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 더보기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