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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 더보기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와 B는 A가 양육자가 되..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이혼이 성립되면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서로 간의 결별에 의해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당사자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확인절차 및 숙려기간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는 권리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아래에서 양육 및 교양할 권리입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더보기
양육권소송_이혼 시 자녀문제 이혼 시 자녀문제 양육권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 시 재산과 관련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 거절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자녀문제, 자녀 양육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이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_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받는 법 재판이혼변호사_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양육부담을 안느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판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걸맞도록 양육비 받는 법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