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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더보기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무료법률상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흔히 '바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바람났다고 해도 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을 원하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無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될까?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을 한 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보기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급증'…신고 방법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급증'…신고 방법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 국적의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아내를 상습 폭행한 한국인 남편 15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불륜관계를 의심하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화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즉시 신고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