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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배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 지급, 수술·입원 및 간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입니다.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교..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첫번째,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근지 두번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죠. 검사는 가정..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는 5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긴급 구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이때 의료지원은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 더보기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