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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 더보기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서류 [혼인신고] 혼인신고 하는법·혼인신고 서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이로써 '일심동체' 부부가 되는데, 결혼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따로 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하며, 결혼을 하려..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 제소에 의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의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다른 이성과.. 더보기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가사소송변호사] 돌싱남·돌싱녀 '재혼' 무효될 수도 있다? 돌싱남·돌싱녀 '재혼'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에 돌싱남, 돌싱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의 이혼률을 짐작케 하고, 또 '이혼'이라는 굴레에 벗어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싱남, 돌싱녀는 이혼의 아픔을 맛 보았지만, 이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즉, 재혼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혼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재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 더보기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더보기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Q.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가 있는데,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전력이 있더라구요. 이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하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파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파혼은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우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만약 파혼 소송 등에 대비를 하려면 파혼의 뜻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예물이며 함께 살 집 까지 모두 잡아놓았는데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 더보기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