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더보기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 더보기 면책공고 더보기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