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것 양육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배우자의 외도 - 간통죄 최진환변호사가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간통죄의 경우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죠. 특히나 간통죄의 경우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통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모두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더보기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