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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 더보기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철회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더보기
사실혼/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통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라 함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및 해소로 인한 재산·자녀 문제 해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이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 무료다운/이혼서류무료다운/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