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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 더보기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 더보기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 더보기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더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경력 알수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경력 알수있을까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 더보기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