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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더보기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보기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 더보기
면접교섭권 범위는? 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 더보기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 더보기